2010년08월22일 49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포함)
-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작업장
-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약사법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정답률: 50%)
문제 해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 보관, 가공 등을 위한 시설로, 물류단지 안에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도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됩니다.